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국인이 미국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할 때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문=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데 사정상 미국 법인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지 아니면 무형 자산의 특허를 양도할지 고려 중인데 고려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양도차액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취득 원가 또는 발생 원가에 판매 비용을 감안한 원가와 판매 가격을 비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원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미국 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거주자 즉 외국인에 관련한 과세는 그 소득이 미국 내 원천인 경우는 미국 세법에 따른 과세가 일어나고 그 소득의 원천이 미국 외일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에 규정된 판매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미국 법인의 주식이라든지 또는 무형 재산의 경우는 미 세법 865조에 따라 '감가상각이 불가한 기타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매자, 즉 주주의 거주지가 미국 내 소득이냐 미국 외 소득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판매자가 한국의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양도 차익에 해외 원천의 소득으로 외국인에게 발생한 것이 되므로 미국 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차익이 한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이 되어 한국 소득 세법에 준하여 과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이건 간에 판매자가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되면 미국 세법에 준한 과세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미국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저작권, 생산 노하우, Goodwill, 상표권, 상표, 등의 무형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판매 가격이 관련한 무형재산의 생산성, 사용량 등에 따라서 변동되는 성격일 경우와 (2) 고정된 가격일 경우입니다. (1) 판매 가격이 이러한 로열티와 비슷한 형태로 무형 재산의 사용량에 따라서 조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양도차액은 미 국내 원천으로 간주되며 (2) 반면에 고정된 가격으로 양도가 된다면 위의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따른 소득 원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즉 미 국외 원천으로 인정됩니다. Goodwill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국내냐 국외냐의 소득 원천을 결정할 때 원래 해당하는 Goodwill이 형성된 국가가 소득 원천지가 됩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2-28

간소화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시 유의 사항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문= 2015년부터 시행된 간소화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Streamlined Reporting)를 고려 중인데 그 내용과 주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의 정식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는 기본적으로 과거 8년간의 수정 소득세 보고와 8년간의 금융 자산 신고서 기간 중 금융자산 최고잔액의 27.5%의 벌금 및 기타 다른 벌금을 과거 8년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Streamlined Reporting'은 3년간의 수정 보고 6년간의 금융 자산 신고서 그리고 5% 또는 0%의 벌금으로 충족이 됩니다. 간소화된 보고의 전제 조건은 과거의 누락이 '비고의적'이어야만 하고 관련하여 '비고의적'임을 선서해야만 됩니다. 이 선서는 미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비고의적'이란 전제 조건이 미국세청에서 받아들여줄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에서 검토 후 '고의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과 '비고의적'에 관한 미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의 업무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Internal Revenue Manual 4.26.16.6.5.1' 규정에 의하면 '고의적'이라고 함은 알고 있는 법적 의무에 대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 의무라고 함은 단순히 해외 재산 보고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도 보고가 요구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은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 납세자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 사항들에 입각하여 총체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납세자가 해외 재산 보고의 의무를 몰랐다는 방어를 사용할 경우에라도 이와 상반된 행위가 발견이 되면 고의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해외 계좌를 정리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을 했다든지 하여 보고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행위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Streamlined Reporting'을 고려할 때에는 비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것을 점검한 후 착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1-30

한국에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미국 소득세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문= 상속한 한국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미국 소득세에 관련한 이익 계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이익금의 계산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 및 판매 비용을 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는 상속 당시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가로 결정해 주는 그 배경에는 미국에 상속세를 내면서 상속을 했다는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50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생각하면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엄밀하게는 상속법 규정에 준하여 상속이 되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므로 상속세를 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한국인)이 미 국외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에는 아예 미국 상속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속세의 보고 및 납부가 전적으로 요구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미국세청 'Revenue Ruling 84-139'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84-139' 의 예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외국(한국)에 있는 '갑'이란 사람이 100달러를 주고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시가가 1,000달러일 때 사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을'에게 상속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 상속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미국으로 상속세에 관한 보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을'은 상속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1,050달러에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미국 상속세 법에 준하여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속 당시의 시가인 1,000달러를 인정받아서 이익금은 50달러가 됩니다. 시민권자인 '을'은 당해 연도의 미 소득세 신고 시 판매 사항과 이익금 50달러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며 한국 정부에 납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해서는 미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는 한국에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의사항들은 (1) 상속세 납부와는 별도로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부터 상속받았다면 3520양식은 보고할 필요가 있고, (2) 판매대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한국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 규정에 따라서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1-02

S Corporation 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ASK미국 세금- 헨리 지 공인회계사]

▶문= S Corporation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인데 LLC가 처분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질문의 직접적 대답은 아니지만 참고로 C Corp을 살펴봅니다. 이 경우 C Corp이 부동산 판매의 주체가 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차 법인 소득세로 과세 되며 또 별도로 그 이익금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주주들에게 배당금 소득으로 추가 과세가 됩니다. 이 이중과세를 피하는 한 방법으로 주주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가게 되면 법인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줄고 개인 수준에서 한 번만 소득세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재산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Rate, 최고 20%)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 법인 소득 세율(최고 38%)로 과세가 됩니다. 손실을 보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일반 영업이익과는 상쇄되지 못하고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상쇄할 자본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묶여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C Corp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S Corp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이전되어 주주가 한 번만 소득세를 내면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없으며 LLC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과세되므로 역시 모든 이익, 손실 금액이 바로 멤버에게 이전이 되므로 S Corp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처분에 즈음하여 일부 주주는 1031 exchange를 통해서 새 건물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연기하고자 하고 다른 주주들은 바로 현금화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S Corp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진행에 많은 난관이 있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LLC의 경우는 몇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공동소유의 건물일지라도 'Drop and Swap'이라고 알려진 방법으로 서로의 갈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즉 멤버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어서 독립된 자산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는 길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 데는 S Corp이나 LLC나 큰 차이가 없지만 처분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LLC가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형태라고 인지되어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0-05

LLC가 S Corporation보다 편리한 경우는?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회사 형태 중 LLC가 S Corporation 보다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선 어떤 특정한 소유 형태가 다른 소유 형태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발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 LLC 모두 유한 책임의 혜택은 공히 존재합니다. 보통 LLC가 더 편리하다는 것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법인보다는 LLC가 조금 덜 복잡하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LLC든 법인이든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 절차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인 및 LLC의 유한책임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항은 주주 또는 멤버들 간에 이익 및 손해의 분배가 소유 지분에 의해서만 이 아니고 멤버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될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주주 또는 멤버가 있고 그 소유 지분이 공히 50/50이라고 할 때, S Corporation의 경우는 연말 정산이 끝난 경우 회사의 이익 또는 손해 금액이 그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LLC의 경우는 두 멤버의 세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분에 따르지 않는 분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손해가 10만 달러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수입이 많은 멤버는 그렇지 않은 멤버와 합의하에 손해 전액을 다 분배 받아서 다른 수입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멤버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분배 받든 받지 않든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상황이라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분배는 한번 정한 후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롭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LC 소득이나 비용 내용 중 특정한 이익 또는 손해 사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LLC의 경우에 세법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불균형한 분배가 허용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 분배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제약 조건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골자 중 하나는 멤버의 총 자본 금액 이상으로는 손해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항을 매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07-13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한 비거주자 선택 시 유의사항

▶문=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주로 거주할 경우에 한미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소득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그러한 선택에 관련한 유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의 연방 소득 세법은 근본적으로 '국적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국적, 즉 시민권 및 영주권의 소유 유무에 따른 과세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대게의 국가들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란 개념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거주지가 따른 과세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차이점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일단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 소득 및 금융 자산 자진 보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한, 미 소득 세법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관련 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의 소득세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 한국 정부에 납부된 소득세는 미국 정부에서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다행히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미 영주권자는 한미 조세 협정 3조 2항에 의하여 한국이 주 거주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미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서만 납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해서는 미국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개념이며 주거지와 개인 및 사업 활동의 실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규정에 적용된다면 미국 소득세 보고서는 비거주자가 사용하는 1040 NR을 사용하며 8833 양식을 첨부하여 본인이 조세 협정에 준한 납세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 및 과세 내용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단 8833양식을 사용하여 비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 또는 후일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포기세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달리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 금융 재산 보고 등의 사항은 대개 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문의: (213) 381-3239 헨리 지 공인회계사

2016-03-17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얄티(Royalty)를 지급할 때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인데 본사의 트레이드마크와 노하우(Know-How)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로얄티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한미조세협정 1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산업과 관련된 로얄티는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게 정해져 있으며 영화, TV, 부동산, 지하자원 등에 관련한 로얄티는 별도의 원천징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얄티를 본사에 지급할 때는 지급되는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미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된 로얄티는 그 자체로 인정을 받으므로 한국 본사는 미국세청에 별도의 소득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본사가 이 로얄티와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본사의 '항구적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 PE)'을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로얄티와 관련하여 PE가 존재하며, 로얄티 소득이 미국내의 PE에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수동적 소득에 적용되는 상기의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내의 능동적 사업자로 간주되며 미 국내법인들과 동일한 방식과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항구적 사업장을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1)위치적인 항구적 사업장, 그리고 (2)관계자적 항구적 사업장입니다. '위치적 사업장'은 단순히 사무실, 공장, 또는 매장 등 눈에 보이는 사업장을 유지할 때 발생하며 '관계자적 사업장'은 이러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 국내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지사의 존재가 항구적 사업장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관련한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이 되며, 단순히 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항구적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해 보이기도 하는 상기의 설명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 세무당국은 대개 납세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접근하므로 반대되는 논지를 언제나 펼칠 수가 있고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사항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논리를 확립해야 후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01-06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지 말지 고려중입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세법은 'Worldwide Taxation'이라고 하여 일단 세법 목적으로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게 되면 그 소득이 발생한 곳과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을 미국세법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세법은 한국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사람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한국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미국 세법에서는 우선 해외소득에 대한 크레딧을 허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소득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일단 보고하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지만 보고된 소득 중 한국 정부에 납부된 소득세에 관하여서는 크레딧을 허용하여 미국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미간의 조세협정이 존재하는데 조세협정 3조 2항은 양국의 세법이 주장하는 세법상 거주지 개념의 충돌을 해결하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개념이며 주거지와 개인 및 사업활동의 실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일련의 질문과 대답에 의하여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크레딧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미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미국의 거주자들이 소득세 보고시에 사용하는 1040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거주자로서 1040 NR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세협정의 문안에 따른 거주지 결정에 관한 내용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세청에서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1040NR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소득세 보고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고 장기 거주시에 관련한 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지 않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11-11

미국 현지법인에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란?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본사에서 차용한 자금에 대해 이자 지급을 하고 미법인 소득세 목적상 비용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의 연방 세법은 과거로 부터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과민할 정도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미국내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과세없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과거에 미국에 진출한 많은 해외기업들이 미국내에서의 과세를 피하고 자국으로 이익을 빼돌려 갔던 사례들에 대해서 방어적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연방세법 163(j) 조항에 의하면 한미 간에 관련된 법인들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으며 미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과도하게 낮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미 현지법인이 한국의 관련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일정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인이라 함은 동일한 주주가 소유한 두 회사 간이라거나 본사가 현지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채무 법인의 총 부채 대 자본의 비율이 1.5를 초과하고 (2)이자 비용의 금액이 당해 연도 해당 이익금을 50% 이상 초과하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초과부분의 이자비용에 대한 당해년도의 경비처리가 유보됩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 부채 대 자본 비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등 두가지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유보되었던 금액은 그 해에 경비 처리를 허용합니다. 해당 이익금은 순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의 불허는 당사자간 직거래가 있을 때 뿐 아니고 관련회사의 보증에 의하여 제삼자 즉 금융기관 등에서 현지 법인에 제공한 부채가 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이자 비용은 추후 부채 대 자본 비율이 회복 초과 이자 비용 부분이 축소되거나 하여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해소가 되는 연도에 적법하게 이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로는 현지법인으로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과도한 이자 비용을 이용하여 해외로 미국내의 영업 이익을 누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개 사항으로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해외의 본사나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12%의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매 분기별 연도별로 미 국세청에 납부 및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09-30

한미조세협정에 의한 세법상 비거주자 선택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현재 영주권자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합니다. 이 경우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여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과세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미 국내 세법에 의하면 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 미국의 소득세 보고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과세 목적상 자국의 거주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양국에 거주한다고 간주될 경우에 실제 상황과 사실에 입각하여 거주지를 최종 결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려되는 사항은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 등입니다. 일단 이 조건을 충족하여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한국의 거주자로 입장을 정했다면 매년 소득세 보고시에 비거주자 소득보고양식인 1040NR을 사용하여 소득보고를 하며 8833양식을 첨부하여 조세 협정 규약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한다고 보고합니다. 8833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미국내의 주소지, 의거하는 조세협정의 이름과 조항 번호, 조세 협정에 따라서 주거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들, 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에 관한 내용과 미국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등에 관한 간략한 사실들입니다. 8833양식은 거주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 국내 세법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 별도 설명과 함께 첨부하여 사용됩니다. 조세협정은 세법이기도 하지만 국제법 성격을 가지므로 미국 국내 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세 협정상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조세협정의 규정을 통하여 비거주자임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미국세청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8833양식을 통하여 비거주를 주장하였을 경우 미 국세청에서 추가 질문이 올 가능성이 높고 이후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입증을 할 각오를 해야됩니다. 주의할 것은 조세협정을 통한 비거주자 선택을 하더라도 각종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등에 관한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고 미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 해석으로 자산 보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07-08

해외 재산 보고 관련 벌금에 관한 '합당한 사유'란?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해외재산 보고에 관련한 여러가지 양식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을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을 피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란 어떤 내용입니까? ▶답=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는 FINCEN 114 REPORT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의 소유지분 관련, 해외로부터의 증여, 신탁계좌의 내용 등 해외재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보고사항은 여러가지입니다. 알려진대로 이러한 보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보고기간을 놓치면 혹독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 자진 신고, 간소화 보고(Streamlined Reporting)등 상황에 따른 최선의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란 상기의 자진신고 등 프로그램과는 별개 또는 관련한 미국세청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1)비고의적이며 (2)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벌금 부과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세청 시행세칙에 따르면 '합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1)상식적이며 (2)신중한 판단에 의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사유의 종류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건강, 경제적 사유 등 여러가지 가 있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사유 중에는 (1)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2)납세자의 무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의 잘못된 지시 또는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하여 위반이 발생하였고 납세자의 능력으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입니다. '납세자의 무지'도 말 그대로 납세자가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행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항이 인정되기 위해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보면 (1)해당 규정의 복잡한 정도 (2)납세자의 교육수준 및 배경 (3)과거에 동일한 사항으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3)오래된 규정인지 또는 최근에 시행된 규정인지의 여부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주권의 취득시기라든지 미국에 거주한 시기 등이 짧은 경우에도 규정을 몰랐다는 사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당한 사유 및 비고의적인 의도가 인정을 받을 경우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그 최종판단은 미국세청이 내리는 것이므로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05-13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와 주거지의 변경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현재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입니다. 높은 주 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타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됩니까? ▶답=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마치 연방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Worldwide Taxation'을 적용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 내, 주 외 할 것 없이 다 포함하여 일단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 소득세에 타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역시 연방세법과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을 인정해주지 않는 주도 존재하며 특히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에 관하여서 미 연방정부는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크레딧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는 대개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2015년의 경우 최대 13.3%까지 주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주의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로 거주지를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다면 크게 절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 주에 주소지를 만들거나 타 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답형 대답을 기대합니다만 현실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며 거주지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항구적 거주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항구적 거주지는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거주하고자 의도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도하는 곳'은 그 해석이 주관적이기에 매 경우마다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따져 결정되어집니다. 이 과정에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캘리포니아 주와 타주에서 머무는 시간 (2)배우자와 자녀들의 거주지 (3)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 (4)운전면허증을 유지하는 주 (5)자동차의 등록지 (6)프로페셔널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는 주 (7)투표권 등록지 (8)거래은행의 소재지 (9)금융거래를 주로 하는 곳 (10)주치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는 주 (11)교회, 골프장 회원권 소재지 (12)주택외 부동산을 소유한 주 (13)캘리포니아 주에서 영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문의:(213) 381-3239

2015-04-01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데 미국에서도 급여를 받을 경우?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한국의 본사에 주로 근무하지만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관련한 자회사의 일로 미국에 수개월씩 체류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 본사에 주로 근무하며 한국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미국에서 지급된 급여가 단순히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인에 대한 업무를 취급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비 거주자, 즉 한국거주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공히 제공한 용역에 대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미국내 원천인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과세되고 미국외 원천인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외 원천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 대한 서비스 소득의 원천은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즉 한국에 머무르면서 제공된 서비스는 미국외 원천이며 미국내에서 머무르면서 제공한 서비스는 미국내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원칙이며, 실제로 어디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한가지 방식은 '체류시간에 준한 분배'가 있습니다. 즉 미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4만달러라고 하고 한국에서 체류한 시간이 9개월, 미국에서 체류한 시간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1만달러는 미국내원천이 되고 3만달러는 미국외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1만달러에 대해서는 비 거주자 소득세 보고 양식인 1040NR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혹시 4만달러에 대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었다면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나머지 3만달러는 과세대상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천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소득에 포함되어 한국 국세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항은 한미조세협정에 준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연방세법의 규정에 준한 것이며 미 국세청 세법 시행세칙 Reg. 1.861-4(b)(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 국세청 측에서도 이 규정에 대하여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보고 후 질문 편지 등이 날아오고 추가로 설명이 두세번 제공되어야 해결이 되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미 국세청 시행규정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03-04

해외 재산에 관련하여 매년 보고해야 될 사항들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해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미국으로 유입이 된 경우 매년 소득보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연방소득세 제도는 지난 10여년 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정리를 준비 할 때 미 국내에서의 소득에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이나 그 움직임에 관하여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의 'WORLDWIDE TAXATION' 원칙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내용과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계좌의 이자 수입,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 등도 모두 미국세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모든 경우를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사항과 양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FINCEN REPORT 114'는 'TD F - 90.22.1'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양식으로 해외소유의 금융자산이 연중 1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는 양식이며 소득세 보고와 별도로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FORM 8938'은 개인의 경우 해외의 금융자산의 액수가 50,000달러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소득세 보고 시 첨부사항으로서 미국세청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FORM 3520'은 개인이 해외의 특정인으로부터 연간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았을 때에 (법인인 경우 년간 14,139 초과) 별도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4월 15일까지 보고되어야 합니다. 'FORM 5471'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의 소유권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 해외법인의 재산 및 손익에 관하여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되어 보고되는 양식입니다. 'FORM 5472'는 미국법인의 소유권이 25% 이상 외국인(법인)에게 소유되었을 경우 미국법인의 소득세 보고에 첨부되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이 외에 미국의 LLC 또는 PARTNERSHIP은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미국세청에 매년 별도로 보고 되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개 추가 세금 자체는 없으나 위반할 경우 혹독한 벌금규정이 있으며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01-07

해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주의할 점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소유해오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생길 경우에 미국 소득세에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주의하여야 됩니까? ▶답= 우선 세가지의 사항이 중요합니다. (1)소득세가 적용 될 이익금의 계산 (2)연방소득세에 적용될 수 있는 'FOREIGN TAX CREDIT' (3)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전세계 어느곳에서든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세에 적용될 이익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서 취득 원가에 준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세 적용금액이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취득 원가는 영주권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금액이 원가가 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990년도에 10만달러에 부동산을 구매한 뒤 2000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20만달러가 되었고 2014년에 처분을 한다고 할 때 취득 원가는 1990년도의 10만달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상속,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 및 증여 당시에 결정된 금액이 취득 원가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번째는 처분할 때 한국정부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연방 소득 보고시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어 연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소득세에 한한 것이므로 수수료라든지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세율은 일반적으로 15% 입니다. 세번째로는 'FOREIGN TAX CREDIT'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계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주가 인정하는 타주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며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크레딧으로 연방정부에는 소득세가 적거나 전혀 안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12.3%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알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4-11-05

간소화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양식 FORM 14654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지난 6월, 미국세청에서 비고의에 의한 과실로 과거에 해외금융자산을 보고 못한 경우에 간소화 된 자진신고방법을 제공하였다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답= 정확한 명칭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해 오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는 정부는 벌금을 많이 줄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8년 중 최고 잔액의 27.5%라는 금액이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호응이 없는 관계로 결국 미국세청은 지난 6월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자진신고의 경우, 과거 8년치의 해외금융자산 보고 및 8년치의 수정 소득세 신고가 요구 되었는데 과거 누락이 비고의적인 과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1)과거 6년간의 해외금융재산 보고서, (2)과거 3년의 수정소득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벌금도 대폭 낮춰 미 국내 거주자로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지난 6년중의 매 연말 잔고 중 제일 높았던 해의 연말잔고에 5%만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외거주자 경우 0%). 이것이 획기적인 것은 과거 해외금융재산보고가 요구된 이래 이렇게 미 정부측에서 물러서거나 규정을 완화시켰던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FORM 14654는 간소화된 자진신고를 보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과거 누락된 보고가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선서를 하면서 관련한 소득세 사항과 누락된 금융자산 내역도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과거 3년간의 소득세보고서를 준비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추가 소득세와 이자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과거 6년간의 해외금융재산의 내역을 연도별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포함되는 사항은 해외재산의 소재지, 금융기관 이름, 내역, 구좌번호, 개설연도, 그리고 연말잔고입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6년의 해외금융재산 보고를 별도로 온라인으로 다 마치는 것도 한가지 조건입니다. 3년간의 수정소득세 보고를 양식에 첨부, 6년간 잔고중의 최고연도의 잔고에 관한 5%의 벌금, 그리고 3년간의 누락된 소득세 및 이자를 다 포함한 금액을 동시에 납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소화된 보고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4-10-09

미국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주의사항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인(개인, 법인, 또는 파트너쉽)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경우에 미 국세청에 매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까? ▶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 및 파트너십이 미 국외법인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소유할 때는 5471 양식으로 당사자들의 소득세 보고에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미 국세청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되는 보고 사항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소유한 법인이 여러 개일 경우 법인당 5471 양식을 별도로 각각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471양식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는 해외법인의 이름, 주소, 법인 설립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보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보유한 주식수와 기간,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그리고 당해년도 잉여자본금 증가 내역 등을 포함한 기타사항들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위의 사항을 전부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이 가감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5471양식의 설명서에 자세하고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파트너십 등 모든 미국의 납세자에 이 규정은 다 해당되며 일단 해외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하여 10%이하로 줄여서 보고 수준에서 벗어난 경우도 보고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 되어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혹시 불완전한 양식이 제출 되면 제출 자체가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보고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항들은 직접적 과세에는 영향이 없으나 미 국세청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Information Return'이라고 하며 당장 세금과는 상관이 없으나 불이행 시에는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471양식의 경우에도 불이행 시 건당 1만~5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타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가 없는 한 벗어나기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다른 보고사항들과 달리 보고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무한한 시효를 가집니다. ▶문의: (213) 381-3239

2014-06-18

해외로 지급되는 커미션이나 용역 수수료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거나 또는 커미션을 받는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용역제공자에게도 1099 양식 발행 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까? ▶답= 미국세법은 비거주자의 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해외의 서비스 제공자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며 (2)서비스가 제공된 장소가 미 국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제공자에게 W-8BEN 양식을 완성하고 서명하게 한 후 보관 하기만 하면 됩니다. 1099양식을 발행할 필요도 없고 30%의 원천징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W-8BEN양식은 해외의 수령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로서 용역대금 말고도 배당금, 이자등 많은 사항에 다 사용됩니다. 대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양식인데 제공자가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증빙하는 서류이며 미 국세청으로 보고되는 양식이 아니고 본인이 증거자료로 보관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받은 날짜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미 국세청은 양식에 기록된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상식적 판단으로 알만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 금액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라고 하면 W-8BEN 양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W-9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항에 준하여 준비된 1099 양식이 서비스 제공자의 소셜시큐리티를 포함하여 1부는 수령자 그리고 1부는 미국세청으로 보고됩니다. W-9 양식 자체는 본인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거주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일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행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를 하고 1042양식을 통해 보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듯이 짐작되거나 상당량의 업무가 미 국내에서 진행 된 듯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의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선의 길은 일단 30%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하다면 추후 미국에 소득보고를 하여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3-04-29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할 때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할 때 한국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세법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장기거주라는 것이 몇개월이 아닌 수년간 이상 오랜 시간을 한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를 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연방세법의 'WORLDWIDE TAXATION'에 의하면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실제 미국의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한국(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상대국가와의 조세협정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합니다. 미영주권은 있어도 한국에 장기거주하고 한국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세법상 한국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미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세법은 미국거주자로 간주하여 미국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은 받지만 결국은 미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고 가정할 때 입니다. 그런데 미 영주권자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한국세법에 의하여 한국거주자로 간주된다면 한미조세협정 제 3조 2항은 위의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한 과세를 벗어날 방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의 소재지 직장 및 사회생활의 근거 등의 사실에 의하여 주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명될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협정 3조 2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세협정은 국적에 근거하기 보다는 양국의 '거주인'이란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조 2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시민권자도 실질적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될 때는 한국거주자로 간주해 'WORLDWIDE TAXATION'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한 해석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 301.7701(b)-7에 의하면 미국세청은 조세협정 3조 2항의 적용은 비시민권자에게만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미시민권자는 'WORLDWIDE TAXATION'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3-04-01

영주권 취득전에 소유하던 한국 재산을 처분할 경우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영주권자인데 비영주권자일 때 한국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이익금은 어떻게 과세가 됩니까? ▶답=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떠나서 소득세 목적상 미국거주자일 때 과거 미국 거주자가 아닌 당시에 취득 또는 상속한 재산의 소득세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10만달러를 주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10년 후에 미국의 영주권자 (미국거주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가격은 50만달러였습니다. 10년이 흘러 부동산의 가격이 1백만달러가 되었을 때 필요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법에서 양도소득액 즉 캐피탈 게인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영주권 취득 당시 10년전의 가격인 50만 달러가 세금 목적상 원가인지 아니면 20년 전 취득 당시의 10만달러가 원가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거기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50만달러가 될 수도 있고 90만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답은 90만달러입니다. 미국 세법은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은 없으며 몇가지의 판례와 미 국세청의 발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세법상 현 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규정에 준하는 것입니다. 일반 규정에 의하면 원가는 단순히 최초 취득 가격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판매 이익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캐피탈 게인 세금을 부과하며 초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15%의 연방 캐피탈 게인 세율과 최고 9.3%의 주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그 소득세는 미국에서 소득 보고를 할 당시 크레딧으로서 미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전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에는 주 소득세 계산에 이 금액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예상치 않게 적지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을 다 크레딧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내역 중 엄밀한 소득세가 아닌 지역세 등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3-03-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